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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본회의 통과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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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본회의 통과 '청신호'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11.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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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워질 전북도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행안위 제1법안소위에 의결되면서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22일 도는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병합심사를 거쳐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안에는 우리 도의 강점인 농생명을 활용한 농생명산업지구지정을 통해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화하고, 전통문화의본류라는 강점을 활용한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를 통해 유무형의 K-콘텐츠 지원센터 설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례도 담겼다. 

이외에도 고령친화산업,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외국인 특별고용 등 전북이 추진하는 8개 분야의 핵심 특례가 반영돼 국가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행 시기는 법 통과 후 1년으로 특례 실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날 심의된 법안들은 같은날 저녁 늦게 정무의원실에서 취합해 책자로 만들어 전북도에 전달될 예정이다.

도는 부처 단계에서 협의가 이뤄진 100여개 조문 이외에도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조문들이 일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23일 진행될 전체회의에서나 정확히 통과된 법안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소위 심사까지 국민의힘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위원장은 여·야 이견이 없도록 끊임없이 설득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북에서 유일하게 여당의 연락망이 돼주고 있는 정운천 의원의 발빠른 행보가 소위에서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김관영 지사는 수시로 국회를 찾아 행안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 전개로 힘을 보탰다.

소위가 열리기 전날인 지난 21일에 국회에서 열린 '500만 전북인 한마음 대회'에서도 김 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국민지원위원회, 도내 대학교 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모여,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 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건의하는 등 의기투합하는 모습도 보였다.

법안 의결 직후, 김 지사와 한병도·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소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남은 국회 절차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관영 지사는 "연초부터 알맹이가 꽉 찬 명실상부한 전부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가 오늘 소위를 넘으며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다"며 "법사위·본회의까지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조문들이 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12월 중 법사위·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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