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3 11:14 (금)
익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액 징수 강화
상태바
익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액 징수 강화
  • 정영안 기자
  • 승인 2023.11.22 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섰다.

시는 올해 12월까지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액은 총 1,25731259천원이다.

이 중 체납정리 대상은 2020년부터 202310월 말 기준으로 5개월 이상 체납한 음식점 등의 사업장이 해당된다.

이에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수거중단 안내문 및 체납고지서 발송을 완료한 상태이다.

시는 5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전화 독려와 독촉장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단은 물론 재산압류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정영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