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섰다.
시는 올해 12월까지‘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액은 총 1,257건 3천125만9천원이다.
이 중 체납정리 대상은 2020년부터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5개월 이상 체납한 음식점 등의 사업장이 해당된다.
이에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수거중단 안내문 및 체납고지서 발송을 완료한 상태이다.
시는 5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전화 독려와 독촉장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단은 물론 재산압류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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