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12월 3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취급점포서 구입시 최대 4만원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간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침체된 수산업계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국비 5000만원을 투자해 샘고을시장 상인회(회장 이홍구)가 주관한다.
대상 업소는 샘고을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22개 점포다. 이곳에서 수산물을 구입하고 환급시간 내(평일 오후 1시~6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샘고을시장 상인회 1층 고객쉼터를 방문해 구입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만 해당)을 제출하면 1명당 온누리상품권을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조건은 고객 1명이 주(월~일)에 1회 참여를 기준으로 수산물 2만5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을 구입시 1만원권을 환급 받을 수 있다.
5만원 이상을 구입하면 2만원권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한 주에 한번 씩 2주에 걸쳐 구입할 경우 최대 4만원까지 환급된다.
환급 기준을 넘지 않는 소액 영수증은 같은 주(월~금)에 발급 받은 것끼리 합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주의 영수증과는 합산이 안 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당일 영수증만 합산이 가능하다.
대상 점포는 시장 입구에 안내문과 점포별 표식 등으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샘고을시장 상인회(063-534-6663)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행사가 수산업계와 가계경제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