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13일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발생한 취약계층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은 5억 4,0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5,000만 원 가량 늘어났으며, 익산 주민 중 9540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감면 유형별로 보면 경제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5485가구 ,중증장애인 1805가구는 매달 가정용 10㎥ 사용량에 해당하는 5,500원씩을 감면받았다.
물 사용량이 많은 다자녀 가구를 고려한 감면 혜택도 있다.
자녀 3명 이상을 둔 2239가구는 매달 5,500원씩, 자녀 6명 이상이 있는 가정 11가구는 2만 2,100원씩을 감면받는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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