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키움으뜸 가족행복 도시’ 조성에 한발 다가서고 있다.
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보증금 3억원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최대 2%(연 20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한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대출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며, 올해 80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신청자격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소득 연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가구다.
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 당첨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임대보증금 범위에서 계약금을 제외하고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혼인신고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이와 함께 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시 관계자는 “민선 8기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 조성의 아이키움, 청년키움, 행복키움 3대 핵심과제에 맞추어 주거복지 지원대상을 청년층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에서 취직하고 가정을 꾸리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