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00:13 (일)
개인형 이동장치(PM) 올바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자!
상태바
개인형 이동장치(PM) 올바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자!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3.10.17 0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이용의 접근성과 이동성 등을 앞세워 올바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용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장점은 이용하기 위해 해당 어플을 설치하고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친 뒤 이용료만 결제하면 언제든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성으로 사용이 점차 많아지며 직장인과 학생들의 출퇴근 및 등하교 그리고 여가활동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반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문제점은 사용량이 증가한 만큼 운전자들의 법규위반 및 관련 안전사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을 기억하자. 

첫째, 운행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은 운전면허 소지와 안전모 착용이다. 20215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또는 자동차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며, 안전모 외에도 장갑 및 손목 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을 착용한다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안전운전을 위한 수칙으로는 승차정원 준수 및 음주운전 금지 등이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은 전동 킥보드 및 전동 이륜평행차의 경우에는 1,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의 경우 2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는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며, 이를 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및 측정불응 시 13만원이 부과된다.

셋째, 이용 후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인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넘어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 및 반납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인 만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켜 스스로를 보호해주길 바란다.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김경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