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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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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 실시
  • 이재엽 기자
  • 승인 2023.10.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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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식 장수군수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5세 외국인 아동들에게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보육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외국인 아동들은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28만원부터 51만 원의 보육료를 부담했다.

이에 군은 지난 7월 「장수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군비로 확보해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면서 보호자와 영유아가 모두 장수군에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국적의 만0~5세 영유아다.

연령별 기본보육료 지원 단가의 50%를 지원하며, 지원방식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가 해당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훈식 군수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차별없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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