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폭력조직 세력 및 조직력 강화를 목적으로 단합대회를 한 조직폭력배 노모씨(35) 등 17명을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노씨 등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3일간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아파트 2곳을 임대한 뒤 합숙하며 단합대회를 한 혐의다.
경찰은 생계침해범죄 단속기간 중 조직폭력배들이 관광버스를 이용해 단합대회를 벌였다는 첩보를 입수, 이들을 검거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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