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 면세유 세금 감면 올해 말 종료 예정, 농가 부담 감소 위한 세금 감면법 시급히 필요
일몰 예정인 농림어업 관련 세금 감면 적용기한 일괄적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발의
일몰 예정인 농림어업 관련 세금 감면 적용기한 일괄적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발의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림어업 관련 세금 감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유류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폭등하고 있는데 농림어업 면세유 세금 감면이 올해 말 종료 예정돼 농가들 걱정이 많다”며 “농가 부담 감소를 위해 농림어업 관련 세금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세 관련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내용은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금 감면 ▲영농법인·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작업 대행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다.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농기계 취득세 면제 ▲관정시설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유류비와 사료,비료가격 상승 등으로 농림어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농림어업 관련 세금을 감면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여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림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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