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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에 전북도 '1기업-1공무원' 우수사례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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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에 전북도 '1기업-1공무원' 우수사례 꼽혔다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9.21 0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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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한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전북도의 '1기업-1공무원' 사업이 우수사례로 꼽히며 이목을 끌었다.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제로 열린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선 법령에 명시된 근거도 없이 현장의 관행이나 규정, 지침 등에 숨어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림자 킬러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에선 '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했는데, 이 시간을 통해 지자체에서 추진성과 중 규제 애로를 겪는 기업을 밀착 지원한 사례들이 발표됐다.

특히 전북도의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운영'이 대표 사례로 거론되며 타 지자체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도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1기업-1공무원 제도'는 지난해 말 출범해 기업 1곳당 공무원 1명이 배정돼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제도다. 

이날 기준 제도를 통해 접수된 기업애로현황은 총 1377건으로 이 중 해소된 사안은 722건이어서 52.4%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를 토대로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을 만들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고기동 차관은 "중앙부처 규제가 해소돼도 실제 현장을 제약하는 그림자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기업은 규제혁신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그림자 킬러규제부터 신속하게 해소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역의 역동성과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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