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군산과 고창, 부안 수산사무소 업무가 전북으로 넘어왔으며, 지식경제부의 정보격차 해소 업무도 이관됐다.
하지만 이들 특별행정기관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 국비 지원과 국유재산 양여를 위한 관련법이 미약해 완전 이양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토관리청 등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근거를 담은 각 주관부처별 관련법이 4월 임시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앞으로 각 기관별 국가예산 지원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1단계로 올해 상반기 안에 국도·하천과 해양·항만, 식품의약 등 3개 분야를 지방으로 이양시킬 계획이다.
군산해양항만청은 군산항이 전국 6대 국가관리 항만으로 지정, 이양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나머지 기관의 지방이양이 올해부터 가시화 될 전망이지만 정부는 각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 부담을 한다는 원칙이지만 예산지원 범위 등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된 국비지원이 제한적으로 그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자칫 특별행정기관 이양에 따른 예산부담만이 가중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단계 특별행정기관의 광역화를 검토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단계 대상 기관은 노동과 보훈, 환경, 중소기업, 산림 등 5개 분야로 도내에는 과련 소속 기관이 10곳에 달하며 근무인력만 400여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명분으로 호남권 통합기관 등 도 단위별 권역화 또는 최근 익산과 군산 노동사무소 통합논란과 같이 지역내 통합을 통한 광역화를 검토 중이다.
현재 광역화 범위 등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권역별 광역화가 추진될 경우 도내 이전기관의 조직 축소와 함께 광주·전남의 예속화도 우려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권역별 광역화로 특별행정기관 이양이 추진되면 광주/전남 예속화를 배제할 수 없다”면서 “아직 정부계획이 검토단계인 만큼 동향파악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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