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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 소유(배우자 공동명의)인 축사 불법행위 난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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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 소유(배우자 공동명의)인 축사 불법행위 난무... 논란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3.09.13 17: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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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불법건축물의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난
-실제 현장가보니 축사부터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으며 불법 확장 및 불법건축물로 온통 불법 행위
-완주군 “민원에 대한 접수가 이뤄지지 않아 파악하지 못했지만 빠른 시일 내 현장답사 후 행정절차 진행 할 것”

 


인사·승진 비리 등의 의혹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 소유(배우자 공동명의)인 축사가 불법 행위가 난무한 것으로 드러난 논란이다.

그동안 공정과 상식,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던 임인규 조합장의 소신과 상반된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행정당국의 불법건축물의 철거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159명의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며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완주군이 불법건축물의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13일 완주군 등에 따르면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지난 2015년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993-4번지 3개 동(건축면적 300평), 993-5번지 3개 동(건축면적 300평), 총 축사 6개 동의 사용승인을 받고 현재 600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다.

3개 동씩 분리해 사용승인을 받으며 동 간 중간은 통로로 허가받았으며 동·식물관리시설(축사)로 축사 외에는 어떠한 시설의 허가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장을 가보니 허가 내용과 다른 시공과 불법 가설건축물 등이 축사안을 가득 채웠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축사를 불법으로 확장하기 위해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설계도면에는 축사의 폭(세로 길이)이 2,450m인데 2,700m로 2.5m가량 불법 증축한 것으로 완주군과 확인된 만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불법 행위에 법과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난이 나오는 대목이다.

축사와 축사의 통로를 축사로 불법 개조해 당초 6개 동으로 허가난 것을 3개 동으로 합하며 축사 면적을 확장한 것도 불법이라는 게 완주군의 설명이다.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6개의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임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건축물과 불법 증축 등의 철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농협 조합원 A씨는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오고 있다는 조합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불법건축물 등의 철거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로 불법건축물의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요즘 시대에 행정당국 또한 면밀한 현장답사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불법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농협 임인규 조합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축사의 공동소유자인 부인 A씨와 통화에서 “축사 불법이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면서 “불법으로 증축, 건축된 게 있다면 철거 등을 진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청 건축과 관계자는 “불법 민원에 대한 접수가 이뤄지지 않아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른 시일 안 현장답사 후 행정절차 진행할 것”이며 “불법 증축 및 불법건축물 등이 적발된다면 시정명령 이후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해 철거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아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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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두 2023-09-15 11:48:03
그만내려와라 냄새가 진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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