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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자도 특별법 '청정에너지산업 진흥 특례'로 생명경제 가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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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자도 특별법 '청정에너지산업 진흥 특례'로 생명경제 가치 높인다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9.08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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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제35조에서 41조에 해당하는 청정에너지산업 진흥 특례는 수소·그린수소 특화단지 집적화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선도모델 구축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먼저 수소특화단지 등 육성 특례(제35, 제36조)는 전북 완주군이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최종후보 선정 등 수소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부상한 만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다.

특히, 도는 에너지 생산·소비 일치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례(제37조)를 통해 내년 6월 본격 시행을 앞둔 분산에너지법에 대비해 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주도하고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전북에 유치, 지역발전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에너지의 분산은 사람과 기업이 밀집한 탓에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얻은 공급 전력이 소비보다 많아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해상풍력 등에 대한 분산에너지 규모기준 등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신청 규모 등을 도지사가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특례에 담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제39조) 및 주민참여와 사업투자권한 특례(제40조)는 도지사가 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하거나 특성화마을을 지정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중앙정부가 가진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방법 등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에 따른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를 공공자원으로 관리·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되도록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민선식 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탄소중립 실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산업 진흥 특례를 포함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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