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방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찬준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상위 8개 부서장이 참석해 체납 현황과 문제점, 추진실적 및 향후 징수대책 등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정과에 따르면 시는 세외수입 징수 방안으로 차량 및 부동산 압류, 예금 압류, 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을 활용,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번호 영치의 경우 사전에 영치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적용, 세입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대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정리보류 처분 후 이후 재산 유무를 분기별로 조사하는 등 올해 남은 4개월간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찬준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자체 수입의 중요한 자주 재원인만큼, 관련 부서들이 협업해 2023년도 연도폐쇄기 전 징수활동을 강화해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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