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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함께 지키는 ‘어린이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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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함께 지키는 ‘어린이 교통안전’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3.09.03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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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이 입추(88)와 처서(823)를 지나 학생들의 개학을 맞았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교통안전에 관심을 집중하고 노력할 때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 출입문 등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해 지정된 스쿨존을 말한다.

스쿨존 내에서는 30km/h 이하의 속도로 차량을 서행 주행해야 하고,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 가중된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성인 교통사고와 다른 특성이 있다. 대체로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되고, 학교 주변과 주택가 골목길 등 비교적 제한적인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성인과 달리 늦은 밤 활동이 많지 않은 점, 이동반경이 넓지 않아 학교 주변에서 이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경찰과 지자체에서도 개학기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등하교시간 사고예방을 위한 보행지도,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 앞 교통안전 캠페인,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학교 주변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등 교통안전 시설물 일제정비까지.

이러한 개선 및 노력들은 필수적으로 우리 모두의 노력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안일한 생각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교통법규, 나부터 지키자’, ‘소한 운전습관 하나가 아이들을 지킨다’, ‘모두 내 아이라고 생각하자등 생각의 전환과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비로소 효과를 나타낸다.

논어(論語) 선진편(先進篇)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처럼 항상 지나침과 넘침을 경계하라는 우리의 정서는 교통안전에서 만큼은 예외인 듯하다.

어린이 교통안전은 지나치게 조심하고 넘치게 경계해도 좋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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