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을 둔기로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께 정읍시 태인면에 위치한 B(60대)씨의 자택에 찾아가 둔기를 휘둘러 다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이웃집이 시끄럽게 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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