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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상임위 전면 개편… 내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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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상임위 전면 개편… 내년 7월 시행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3.07.2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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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자치기능 확대 수요에 맞춰
각 상임위 명칭과 기능, 소관부서 변경
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는 지방의회 자치기능 확대 수요에 맞춰 상임위원회 기능의 효율적 조정 등 전면 개편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4일 도의회는 제4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제12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전면 개편을 담은 ‘전라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자치기능 확대 수요에 맞춰 상임위원회 기능의 효율적 조정을 위해 전북도의회 기본 조례 중 위원회 조항(제28조~제40조)을 발췌 및 수정ㆍ보완했다. 

상임위원회는 현행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으로 전면 개편했다.

기획행정위 소관은 감사관ㆍ대변인ㆍ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도추진단이 소속된다.

농업복지환경위는 농생명축산식품국,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등이며, 경제산업건설위 소관의 경우 새만금해양수산국과 기업유치지원실ㆍ미래산업국 등이다. 

문화안전소방위는 문화체육관광국과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등이 속하며, 교육위원회 소관 사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도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국ㆍ직속기관 외에 사업소, 출연기관까지 규정했고, 위원회 선임ㆍ개선을 위해 예결 및 윤리특위 위원의 경우 ‘누락된 비교섭단체 의원에 대해 의장 추천’ 규정을 보완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임위원회 전면 개편 등을 담은 조례안은 내년 7월 1일 제12대 후반기부터 시행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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