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관이 성범죄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0일 오전 전북경찰청에 군산경찰서 소속 A경감을 대상으로 한 '수사 감찰 및 심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진정서를 접수한 이는 지난해 7월 24일 미 공군 제 8전투비행단을 뛰쳐나오며 미군 장병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요청한 성폭행 피해자 B씨였다.
진정서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5월 성폭행 피해자인 B씨와 군산시 은파호수공원 인근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다.
식사 자리에서 A씨는 "젊음 사람 만났을 때 정말 예쁘다, 저 여자와 데이트하고 싶다"며 "남자는 70%가 외도를 꿈꾸고, 30%는 이미 외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군가가 대시한다 그러면 쉽게 무너지는 거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저 여자한테 대시했을 때 저 여자가 나를 받아줄까?, 아 근데 내가 가정이 있는데 그러면 안되지"라며 대화를 이어나갔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B씨는 변호인을 통해 "A씨가 사건에 대해 기소를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 취하를 종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경감은 "조사를 마친 뒤 B씨가 먼저 배가 고프다며 저녁을 사달라고 한 것에 대해 친절을 베풀었던 것 뿐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건과 관련된 영상을 조사 시간에 보여주지 않아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밖에서 자리를 이어갔다"며 "내가 딸만 둘이다. B씨가 딸 뻘이기에 남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해 줬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은 A경감에 대해 진정이 접수된 만큼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한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