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합성 대마를 투약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20대)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광주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해 액상 대마를 구입해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넣어 4차례 이상 흡입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를 붙잡아 여죄와 판매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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