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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수석부의장, " 민주유공자법, 유공자들 선정해 예우하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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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수석부의장, " 민주유공자법, 유공자들 선정해 예우하잔 것"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7.06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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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보훈부 공무원들 일시 퇴장 사태 지적
박민식 장관 향해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6일 "민주유공자법은 돈이 들어가거나 특혜를 주는 것이아닌 국민들이 인정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분들을 유공자로 선정해 예우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표면상 이유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 ‘깜깜이 심의’라는 것이다 . 그러나 민주유공자법 수정안에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사망, 행불, 부상을 당한 사람으로 대상을 특정했고, 국가기록원 자료는 입법이 되어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며 국회 논의 자체가 사회적 합의 과정"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어 "독립이 안중근 , 윤봉길 의사의 거사에 의해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고 국내, 해외에서 지하운동과 무장투쟁 등을 끈질기게 벌인 결과이듯이 민주화도 4.19와 5.18로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수십 년에 걸쳐서 수천, 수만, 수십만의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을 거쳐 민주주의를 쟁취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문 희생자 박종철, 노태우 6.29 선언의 직접 계기가 된 최루탄 희생자 이한열 등 민주화 공헌자들은 단순히 희생자일 뿐 유공자가 아니다"라면서 "지난 2020년 박종철과 이한열의 부모 등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지만 정작 박종철과 이한열은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공을 기릴 수 없었다"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의힘 심의 거부는 민주유공자법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김 부의장은 끝으로 "국민의힘 윤한홍, 강민국 의원의 말에 따라 다른 의원들과 보훈부 차관을 비롯한 수십명의 공무원들이 우르르 따라 나가버렸다. 상임위 도중 정부부처가 일어나 퇴장하는 것은 처음보는 일로 국회무시를 넘어 모독이자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원칙마저도 버린 것이라고 지적한 뒤, "박민식 장관이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고 했으니 이번에는 피하지 말고 제대로 논의하자"라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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