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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이학수 정읍시장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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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이학수 정읍시장 벌금 1000만원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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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선 이학수 정읍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2명 또한 벌금 500만∼700만원이 내려졌다.

이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에 위치한 임야와 밭 16만7081㎡(5만542평)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 효과가 상당해 후보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상대 후보는 구절초테마공원의 땅을 매입한 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절초공원의 국가정원 승격과 관련성이 없으며, 알박기라고 특정한 토지도 1942년~1990년경 취득한 것이었고, 도로 공사계획도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상대 후보가 산림조합장재직 기간 투기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구절초공원 주변 토지를 매입했고 그의 선거공약인 구절초공원 국가정원 추진 사업은 투기 목적에서 비롯된 것처럼 인식하도록 해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었고 피고인이 2073표(약 4%) 차이로 당선되었음에 비춰 볼 때 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이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항소심에서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이 시장의 경우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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