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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골재채취업 (유) 마평, 허가취소로 인한 복구명령 이행 않고 있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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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골재채취업 (유) 마평, 허가취소로 인한 복구명령 이행 않고 있어 논란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3.07.05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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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 불법으로 토사 채취해 허가취소 처분
-허가취소 처분과 함께 복구명령도 처분했지만 현재까지 복구한 곳 없어
-장수군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복구 강행하고 추가 복구 부족비용은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사업주에 청구하고 복구 완벽히 한다는 방침

 

장수군 산서면 소재 (유)마평이 골재채취 허가가 취소되면서 기존 개발지역을 복구해야 함에도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허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것과 저류지에 대한 보완사항 미이행 등으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지 한달여 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복구에 대한 어떠한 행위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내린 많은 비로 인해 골재 채취장에서 만들어진 흙탕물이 인근 농수로와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조속한 복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유)마평이 현재까지 복구에 손을 놓고 있는데다 복구 기간이 만료된 만큼 장수군의 행정대집행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5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저류지(개발행위 부지)에 대한 보완사항 미이행으로 인해 농지 및 저수지 피해가 발생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호 및 ‘농지법’ 제42조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복구 기간은 원상복구 명령 시작일부터 한 달로 오늘(5일)까지다.

또한, 골재채취중지 처분 기간에 골재를 채취하다 적발돼 골재채취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9일 골재채취 허가취소를 취소, 복구 기간은 7월 15일까지다.

하지만 (유)마평은 한 사업장에 두 곳의 복구를 이행해야 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저류지를 비롯한 골재 채취장 모두 복구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실제 장수군 산서면에 위치한 (유)마평 현장에는 모래 선별기와 굴착기, 덤프차 등이 복구지에 그대로 방치돼 있으며 어제(4일) 내린 많은 양의 빗물이 현장 저류지를 가득 채운 것도 모자라 저류지와 현장에서 내려오는 흙탕물이 농수로와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 인근이 온통 흙탕물 범벅이 됐다.

심지어 저류지 둑이 빗물로 쓸려 내려간 곳이 일부 확인되고 있어 인근 농경지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행정대집행 등의 복구가 시급하다.

2차 피해 우려가 현실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조속한 복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장수군이 그동안 (유)마평에 특혜를 준 만큼 이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림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장수군 산서면 장모(65)씨는 “그동안 장수군이 주민들의 피해를 무시하고 수년째 업체를 두둔해온 만큼 복구 이행이 늦어지면 전북도청과 감사원 등에 행정감사를 요구하겠다”며 “현재까지 복구하지 않은 것만 봐도 복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하루빨리 행정대집행을 통해 훼손된 산림을 원상태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장수군 관계자는 “복구 기간 내에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왔던 만큼 복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최근 내린 많은 양의 비로 인근 마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염려 때문에라도 복구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사업주의 복구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복구예치비로 복구를 강행하겠으며 복구예치비로 복구가 완료되지 않을 시 행정이 복구를 완료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마평은 지난 2021년 골재채취중지 처분, 올해 4월 골재채취중지 처분을 받고도 골재를 채취·생산해왔으며 수년간에 걸쳐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민선 7기 행정과 유착관계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민선 8기 장수군이 들어서며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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