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A(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마트에서 빵, 라면 등의 음식물을 사먹고 "이물질을 씹어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업주 7명에게 합의금 600만 원, 보험금 3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리 준비한 금속, 플라스틱 조각을 업주에게 보여주면서 돈을 뜯어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과거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합의금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악의적인 방법으로 영세상인들을 괴롭히는 유사 사안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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