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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전 처남댁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45년 →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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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전 처남댁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45년 → 무기징역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6.14 2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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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전 처남댁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정읍시 북면의 한 사업장 창고에서 전처 B(41)씨와 전 처남댁 C(3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으며, 전 처남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으며 전 처남댁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또 전 처남 D(39)씨는 다리를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종교로 인해 위장이혼을 했다. 전 처남 부부들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이른바 '이별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에 마땅한 책임 물어야한다"며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며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동네 주민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자수로 보긴 어렵다"면서 "피해자 유족, 처남 가족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사죄하거나 금전적으로 보상한 게 전혀 없다는 점 등에서 여러 가중요소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이른 시기에 사회에 복귀시킬 경우 사회에 대한 위험성이 예상되고, 영구 격리시켜야 사회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건전한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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