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844건에 5억8000만원...납부 홍보반 편성 운영
임실군이 6월 1일 현재 관내에 등록 중인 차량에 대한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6,844건에 5억8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군이 이번에 부과한 대상 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특수차량, 이륜차(125cc 초과)이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는 6월 말 납부 기한으로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납부 기한인 6월 30일까지 납부 홍보반을 편성하여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을 접수 처리하고 있다.
자동차세 문의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063-640-2183~6) 나 각 읍․면으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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