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3 11:14 (금)
교직원 관사서 여교사 불법 촬영 시도한 남교사 벌금 700만원
상태바
교직원 관사서 여교사 불법 촬영 시도한 남교사 벌금 700만원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6.06 2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료 여교사의 샤워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려던 30대 남성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남의 한 중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창문으로 샤워 중이던 여교사의 모습을 불법 촬영 하기 위해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샤워 중이던 피해 교사는 촬영 소리를 듣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본 결과 관사에 출입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관사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용의자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후 수사를 통해 피해 교사의 바로 위층에 살고 있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A씨는 창문 등에서 자신의 지문이 발견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영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비위 사실을 교육당국에 통보, A씨는 직위해제됐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할 임무가 있는 교사 신분으로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정도가 더욱 크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