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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균형발전 통합시행 특별법 시행령 7일 입법예고...지방시대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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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균형발전 통합시행 특별법 시행령 7일 입법예고...지방시대 열리나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6.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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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모두가 잘사는 지방시대를 내걸고 추진했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7일 입법예고된다.

이후 8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며 한달 후인 7월 9일 본격 시행되는 만큼 지방시대위원회 등 후속 절차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6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5일 본 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예고를 통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그간 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이원화로 운영되던 것에서 통합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의 착수 절차가 본격화된다.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엔 분권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이 따로 추진되면서 비슷한 정책끼리 충돌하거나 또는 상생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해당 법의 시행으로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분권'과 '균형발전'을 모두 감안한 통합 정책, 즉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5개년 단위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제정안은 통합법률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지방시대 종합계호기을 총괄·관리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기구인 지방시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돼 지역 목소리가 중앙에 가닿을 수 있는 거리가 좁혀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별법엔 신설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담았으며, 기회발전특구계획과 기업의 투자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7월 9일 이후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중에서도 인수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지방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터덕였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이 가시화되면서 전북도 역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에는 국무조정실장과 중앙부처 13개 장관, 전국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기초·광역의회 대표가 참여하고 여기에 위촉위원들이 포함되는데 도는 위촉위원 구성에 있어 전북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을 파악하고 포섭해 나가는데 중점을 둔다는 복안이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가 다가오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실무 전담이 확실시 됨에 따라 전북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돌입해야 하는 과제도 주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들 중 임기가 만료 임박했거나 전북에 우호적인 위원들을 리스트로 분석해 물밑 접촉 중이다"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 개막을 앞두고 전북도만의 차별화 된 전략을 통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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