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지 불과 보름만에 38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각종 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학교 폭력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총 15건 가운데 자진신고 9건(26명)과 피해신고 6건(12명)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치유형별로는 불구속 18명과 소년부송치 14건, 불입건 3건, 기타 3건 등의 순이다.
이는 학기 초가 되면서 선·후배들 간에 소위 말하는 군기 잡기나 학급편성이 뒤바뀌면서 의견 충돌 등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으로 학교 내에서 잦은 다툼이 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폭력수위가 높아진 점도 한몫하고 있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물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언어폭력이나 왕따 등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 폭력을 정의하는 인식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도내지역 일부 중·고등학교의 폭력 수위가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어 학교 폭력 근절캠페인을 무색케 하고 있다.
실제로 H 중학교의 경우 학급 내에서 왕따 취급을 받던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가해 학생의 발을 걸어 넘어트리자 격분, 주위 친구들과 합심해 집단 구타를 하기 까지 이르렀다.
현재 피해 학생들 간에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학생들의 괴롭힘이 학급내 왕따 친구를 도울 경우 그 사람도 집단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음지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자진 신고기간을 두고 교육을 조건으로 불구속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학교 폭력자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뤄지면서 접수도 늘고 있지만 일부 과도한 폭력 사태도 여전해 더욱 많은 학교와 관계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6월까지 90일간 도내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죄예방교실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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