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최훈식 현 장수군수의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9일 공직선거법(당내경선 자유방해)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의 친형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2명들도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유의미할 정도의 왜곡현상에 이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한 재량권 범위 내 형이 선고됐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장수군후 후보 경선과정에서 유권자 10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받아 ARS 권리당원 투표전화를 받고 불법으로 대리 응답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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