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3 14:06 (금)
동네 주민 휴대폰으로 대리투표...장수군수 친형 항소심도 집행유예
상태바
동네 주민 휴대폰으로 대리투표...장수군수 친형 항소심도 집행유예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5.22 0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최훈식 현 장수군수의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9일 공직선거법(당내경선 자유방해)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의 친형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2명들도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유의미할 정도의 왜곡현상에 이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한 재량권 범위 내 형이 선고됐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장수군후 후보 경선과정에서 유권자 10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받아 ARS 권리당원 투표전화를 받고 불법으로 대리 응답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