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5 12:02 (일)
반려동물 사업주 전문성 강화 지적 목소리
상태바
반려동물 사업주 전문성 강화 지적 목소리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3.05.15 2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면허 취득·안전 교육 없이도 영업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 능력 부족
관련업계 자격요건· 검증 필요

애견카페 등 반려동물 사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주들의 전문성과 책임의식 함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관련 사업이 등록만 하면 가능하고 업체 운영 전 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물론 사업자의 애완견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 및 책임감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반려동물 호텔의 경우 동물전시업과 동물위탁관리업 등록만으로 사업장 운영이 가능하고 반려동물 카페의 경우도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을 신고한 뒤 동물전시업 등록을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특별한 면허취득이나 안전교육 등이 없이도 누구나 쉽게 반려동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반려동물들의 돌발행동 등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15일 오전 11시께 전주의 한 애견카페.

손님들과 개들을 분리하지 않은 채 커피와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자리가 마련돼 있었다.

카페에 들어서자 다섯 마리의 개들이 짖으며 달려들기 시작했다. 시바견 한 마리는 입질에 심해서인지 계속해서 팔목이나 바지가랑이를 물고 늘어지는 등 위협을 느끼기 충분했다. 

관리인이 있기는 하지만 혼자서 다섯 마리를 돌보기란 쉽지 않았고 전문성이 떨어져 개 물림 사고를 막기에는 어려워 보였다.

손님 김모씨는 “카페를 찾을 때마다 애완견들이 손님에게 달려드는 경우를 종종 본다. 대다수의 경우에 직원들은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애완견에 대한 훈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사태를 무마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카페나 호텔 등 업체에 애완견을 믿고 맡길 수 없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청주의 한 애견카페에서는 견주가 맡긴 반려견을 업주가 발로 차고 무게가 나가는 물체를 반려견을 향해 집어던지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1월에는 서울에 있는 동물카페에서 업주가 둔기로 강아지를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죽음에 이르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반려견을 카페와 호텔에 자주 맡긴다는 전주시민 박모(37)씨는 “맡긴 강아지를 찾으로 갔을때 방치를 해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때마다 불쾌한 것은 사실”이라며 “자신의 애완동물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업계의 자격요건 등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민호수습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