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달’ 제정 취지 무색
범죄 발생시 적극 신고 필요
반인륜적인 존속범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달의 제정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최근 도내에서도 폭행을 넘어 존속살인 등 잔혹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에서 벌어진 존속범죄는 총 25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0건, 2019년 47건, 2020년 51건, 2021년 57건, 2022년 49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존속폭행이 총 164건으로 가장 많은 범죄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존속상해 50건, 존속협밥 28건, 존속살해 10건, 존속체포 및 감금이 2건 순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1월 전주시에서 50대 아들이 함께 살던 80대 노모를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노모는 발견 당시 양발이 테이프에 감긴채 엎어져 있었으며, 얼굴이 함몰될 정도의 부상이 남아있었다.
당시 욕실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둔기와 흉기 등이 발견됐으며 감식 결과 노모의 손과 발에 감긴 테이프에서 아들의 유전자가 검출됐다. 이에 아들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익산에서 모친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아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아들은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고 이들은 다투던 중 홧김에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최근 발생한 일가족 살인사건 역시 아들이 아버지와 계모를 죽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처럼 매년 발생하는 존속범죄는 범죄 특성상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에 해를 끼칠까봐 적극 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 이에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전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조서희 국장은 "존속범죄가 늘어난 이유에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의 불화를 겪으면서 정신적 문제에 노출되는 가정이 많아졌다"며 "이에 가족간에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 불화로 인해 정신적 문제가 일어나면 먼저 정신과적 진료를 받아 해결해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범죄까지 발생하면 무조건적으로 참는게 아닌 더 큰 범죄가 일어나기 전 적극적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민호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