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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신고 증가…전북경찰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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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신고 증가…전북경찰 ‘몸살'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3.04.27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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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평균 30건…치안 공백 우려
‘취객응대’ 업무 스트레스 호소
대응 메뉴얼 모호…법적 제도 시급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대학교 개강 등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일선 지구대 경찰들이 주취자 상대에 몸살을 앓고 있다.

경찰력이 주취자 상대에 쏠리며 치안 공백까지 우려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취자 신고건수는 1만4737건으로 하루 평균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 23일 완주군에서 술에 취한 20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 현행범으로 검거되기도 했다.

이처럼 계속되는 주취자 응대에 일선 경찰들은 인력난 등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전주지역 한 지구대 A팀장은 "1명의 만취자를 대체하기에 경찰관들은 적게는 1명 많게는 4명까지도 맡아야 한다"며 "또 주취자를 상대할 때 30분에서 2시간까지도 실랑이를 벌일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취자들 관리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낭비돼 정작 중요한 신고에 제대로 대체하기가 힘들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경찰이 주취자를 대응할 때 법적 근거가 되는 건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민을 발견했을 경우 경찰은 경찰서에 보호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구호자를 가족 등에 먼저 인계해야 한다. 의식없는 만취자의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등에 후송하도록 경찰청 메뉴얼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규정대로 처리하기엔 경찰관들의 주취자 대응은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또 따른 지구대 경찰 B씨는 "주취자들이 병원 가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고 건강 상태 역시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해 보이는 경우도 많아 판단하기 어렵다"며 "또한 주취자들 분리할 수 있는 공간 등 시설도 부족하고 대응 매뉴얼도 모호해  어려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지구대 팀장은 "주취자들에게 무슨일이 생길시 경찰관들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주취자에 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과 같은 유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도맡아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민호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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