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박경수)가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고 재산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소화기는 각 세대·층별 1개 이상, 화재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한다.
소방서는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화재 없는 안전마을 강화,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등을 운영한다.
박경수 서장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적극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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