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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스쿨존 사망사고’…대책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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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스쿨존 사망사고’…대책 강화 시급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4.11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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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3년째’…도내 교통사고 여전
전북경찰, 주간 시간 연중 음주운전 단속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스쿨존 교통사고는 여전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60대가 어린이 4명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졌고 3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같은 사고를 막고자 2020년 3월 도입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스쿨존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001개소로 집계됐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최근 4년간(2020~2023년 3월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5건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45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건, 2021년 19건, 지난해의 경우 11건, 올해 3월 기준 5건 등 도내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일각에서는 민식이법 뿐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전북경찰은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 중이다.

주간 시간대 음주운전 분위기 제압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연중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주간시간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실시한다.

캠페인을 비롯한 플래카드 게첨, SNS 홍보, 서한문, 전단지, 전광판 홍보 등 각종 홍보 활동 또한 병행할 방침이다.

김명겸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도내에서 만큼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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