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수천만원을 갈취한 건설노조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한국노총 산하 모 건설산업노동조합 전북지부장 A(47)씨와 사무국장 B(45)씨 등 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건설현장 총 12곳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제기를 통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약 7834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건설현장 근로 등 노조 활동 경험이 없었으며 갈취만을 목적으로 ‘유령 노조’를 설립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B씨의 조카를 위장 취업시켜 그의 명의로 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해 돈을 빼돌린 혐의도 밝혀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이들은 빼돌린 돈을 각자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적극 협력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