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문제로 공인중개사와 다투다 둔기를 휘두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특수 상해 혐의로 A(7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전 10시 40분께 완주군 용진읍 한 창고에서 B(50대)씨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다.
B씨와 함께 있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와 B씨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오래전부터 토지 양도소득세 문제로 갈등이 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검토 중이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민호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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