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생활밀착형·현장중심형 민생정치 실현에 더욱 최선 다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15일 열린 2023년 소비자권익증진상 시상식에서 ‘소비자권익증진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윤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서 소비자와 관련한 입법 및 정책 개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윤 의원은 △ 농수산물 생산단계에서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폐기처분을 원칙으로 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산 화훼 이용을 촉진하고 생화 및 조화 비율을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명인의 품위와 식품의 품질을 유지해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에 기여하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다수의 개정안을 대표·공동발의했다.
또한 작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요기요·배달의민족 등 5대 주요 배달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사례가 3년간 4.3배 급증했음을 지적한 데 이어, 최근 5년간 일본 후쿠시마 인근 15개현의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 농축수산물이 1,000건에 달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해양수산부의 양식장 HACCP(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컨설팅사업에도 불구하고 낮은 실효성을 지적하는 등 소비자를 우선하는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이외에도 지난해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물가안정팀 간사로 활동하며 △ 유가 폭등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방문 간담회, △ 경기버스라운지 대중교통비 지원방안 현장 방문 간담회, △ 고유가 국민고통 분담을 위한 정유업계 간담회 등에 참여했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응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TF에서도 활동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이 높게 평가됐다.
윤준병 의원은 “계속해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소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생활밀착형·현장중심형 민생정치 실현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