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경작이나 대규모영농회사 모두 경작 또는 축사운영에 따른 새만금 담수호 수질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반 농민들의 가경작 허용만을 사실상 불허했기 때문이다.
17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만금 가경작 유보방침과 관계없이 당초 계획대로 김제 광활면 간척지 700ha에 대규모영농회사 설립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는 최근 20개 업체로부터 대규모영농회사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했으며 4월 중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만금 간척지내 경작으로 담수호 수질에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농업육성 프로젝트라는 명분을 앞세워 계속 추진하고 있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가경작의 경우 농민들이 용수공급을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비 등 발생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물론 개발수요가 발생하면 경작권 보장 없이 농지를 정부에 내줘야 한다.
반면, 새만금 간척지내 조성될 700ha 규모의 대규모영농회사는 30년간 장기임대가 가능하고 각종 농림사업이 지원되며 기본 인프라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이처럼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 인근 3개지역 196개 단체(8229명)와 주민 800여명은 가경작 신청을 희망했지만 수질악화와 경제성 문제로 전면 유보됐다.
그러나 정부는 농민대상의 가경작은 불허하면서도 농수산물의 생산과 가공, 저장, 유통시설이 들어서는 대규모영농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앞뒤 안 맞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가경작과 대규모영농회사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수질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수질악화를 방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만경?동진강 유역 비점오염원 900ha를 점진적으로 저감시켜 나갈 방침인 상황에서 가경작은 물론 대규모영농회사 설립에 다소 회의적이다.
현재 도는 새만금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대규모영농회 설립에 따른 수질개선 조치가 선행될 것을 농림부와 농어촌공사 등에 조만간 건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수질은 조기개발의 최대 관건인 만큼 대규모영농회사 설립이 새만금 담수호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업방향이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수질개선이라는 선행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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