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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 폭력 집행 정지 인용률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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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 폭력 집행 정지 인용률 ‘57.9%’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3.05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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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낮아
‘2차 가해’ 우려… 제도 개선 지적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도내 학교폭력 집행정지 인용률이 전국에서 5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복절차 관련 학교폭력 집행정지 신청건수 및 인용건수’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8월말 기준) 전국에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를 한 신청 건수는 총 1405건이었다. 이 중 인용 건수는 813건으로 57.9%에 달했다. 

전북의 경우 학교폭력 불복절차 관련 집행정지 신청건수 69건에 비해 인용건수는 40건으로 57.9%의 인용률을 보였다.

인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 100%, 제주 100%, 인천 95.2% 순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경기 20.5%, 경북 30.7%, 서울 32.9%, 대구 36.8%로 전북은 5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강득구 의원은 “물론 소수의 억울한 가해학생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의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하는 고액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동안 피해학생 측의 고통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피해 학생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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