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양 의원“냉·난방비 부담없이 최적의 돌봄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양 의원“냉·난방비 부담없이 최적의 돌봄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이 24일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고 전기요금·가스요금·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겨울 최강한파와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난방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는 냉난방기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여 적절한 돌봄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상승이 지속될 경우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복지시설들의 재정사정이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양 의원은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인상으로 향후 난방비 뿐 아니라 냉방비 문제도 반복될 수 있다”면서“그 피해가 아이들에게 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복지시설들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6-12세 초등학생 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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