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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매출 1억 이하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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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매출 1억 이하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3.02.23 0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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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1000만원 전액 시비…3월 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신청

정읍시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매출감소와 경기침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규모는 291000만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정읍지역에 점포를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에 각 50만원의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2022년 매출액 1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2022년 폐업한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전자상거래, 태양광발전업 등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3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과 신청서, 점포 사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부터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모바일형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학수 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와 원자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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