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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해외입양인 인권실태 및 인권보장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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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해외입양인 인권실태 및 인권보장 방안 모색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2.21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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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절차 간소화를 위한 고아 호적 창설, 국가의 보호 의무 방기 등 문제 대두
김의원, “해외입양 문제 종합적인 논의 및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이 22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해외입양인 인권실태 및 인권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토론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뿌리의집, 사단법인 온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와 공동주최하며 유튜브‘김성주TV’에서 생중계된다. 

해외입양인 등을 위한 동시통역도 제공될 예정이다. 

최근 과거 해외입양과 관련해 입양절차 간소화를 위한 고아 호적 창설, 친생부모의 동의권 침해, 국가의 보호 의무 방기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으로 진행된 ‘해외입양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인권보장방안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 해외입양인 인권실태를 진단하고 공적 영역에서의 인권보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사회는 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가, 좌장은 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맡아 진행한다. 

김성주 의원은 “가짜 서류, 부실한 입양 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정보를 잃어버린 입양인의 아픔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업화된 해외입양 문제를 조목조목 따져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입양의 모든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두어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강화하는 입양 3법(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국제입양법안·아동복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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