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한파 직격탄에 맞아 장기 표류위기에 놓인 무주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이번에는 ‘자본금 유용’ 논란에 휩싸여 무주군과 무주기업도시(주)간의 법적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논란의 발달은 무주군(4%)과 대한전선(96%)이 공동 출자한 무주기업도시(주)측이 무주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00억원을 대한전선에 대여해줬기 때문.
5일 무주군에 따르면 기업도시측이 지난 2일 대한전선에 400억원의 자금을 연 이율 9%로 3개월간 빌려줄 계획을 통보해와 3일 내용증명을 보내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기업도시측은 4일 서면으로 이사회를 열고 계획대로 최대주주인 대한전선에 400억원을 대여해주기로 의결하자, 무주군이 배임죄 여부를 검토하는 등 법적 대응키로 했다.
무주군 관계자는 “기업도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에서 지난해 10월에 이어 또 다시 400억원의 자본금을 대한전선에 빌려준 행위는 법적 논란을 떠나 도의적 책임을 위배한 것이다”고 법적조치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반면, 기업도시측은 “무주군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면서 “자본금이 아닌 유동자금을 금융권 이자보다 3배 이상 높은 연 9%로 대여해줬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자금 대여에 대해 무주군에서 불편해 하는 것 같다”면서 “대여금을 회수 못하면 배임죄가 맞지만 자본금 3조원이 넘는 대기업인 대한전선은 회수가 확실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업도시측은 지난해 10월에도 3개월간 대한전선에 400억원을 빌려줘 논란을 빚은바 있다.
당시 무주군은 기업도시 이사회에 직원 1명을 법인등기이사로 등록하는 조치를 취한 가운데 이번에 단기 대여조치가 이뤄지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무주 기업도시 정상화에 무주군과 기업도시(주), 대한전선 등 각 주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서 법적분쟁으로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무주=황규태/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