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제한명령은 한 군과 같이 심야시간대에 범죄를 저지른 비행청소년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부과되는 처분으로 한 군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고 거주지에서 상습적으로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며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 보호관찰소의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윤태영 정읍보호관찰소 소장은 “법원으로부터 부과된 준수사항의 이행상태를 24시간 확인, 심야시간대에 벌어지는 범죄를 예방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군은 지난해 12월 특수절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 처분을 받은바 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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