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집중된 소비자 권익증진 활동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불편이 컸던 지방 거주 소비자들을 위한 호남지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전주서 개최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전북도청에서 호남권지역 소비자들을 위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로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심의하여 조정·결정하는 법적기구다.
지난 1987년 설치된 이후 약 8000여건의 소비자분쟁사건을 심의·조정한 결과 조정 성립률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수료 등의 비용부담도 전혀 없이 소비자들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 그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전주에서 개최되는 지방 순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지난해 3월 전주의 대형할인마트에서 구입한 건전지 과열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등 총 10건을 심의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부분이 한국소비자원이 소재한 서울에서 개최돼 청구인이 직접 출석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위원회가 지역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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