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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농협 농업지원사업비 상한선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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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농협 농업지원사업비 상한선 상향해야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10.20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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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영업이익 2017년 대비 ’21년 두배 급증, 농업지원사업비는 연 4천억원대로 유사
농업지원사업비 2011년 신설돼 변경없이 지속, 금융지주 막대한 영업이익 반영하지 못해
농협증권, ‘21년 직전 3개년 평균 영업수익 10조에 이르지만 농업지원사업비 0.31%만 부과
안 의원, “농협 금융지주 수익 역대 최대, 농업지원사업비 상한선 상향하고 법인별 부과율도 즉시 재조정해야 ”
안호영 의원

농협 경제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금융지주로부터 이전되는 농업지원사업비가 금융지주의 막대한 영업수익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만큼 농협 농업지원 사업비 상한선을 상향하고 법인별 부과율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2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에게 “최근 5년간 농협은행 영업이익을 보면  2017년 1조 1,807억원에서 지난해 2조 4,856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지만, 농협 농업지원사업비는 4000억원대로 큰 변동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업지원사업비는 지난 2011년 경제지주와 금융지주가 분리되면서 농협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의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법에 명시됐다. 

최근 5년간 농협 농업지원 사업비 내역을 보면 ▲2017년 3,629억원 ▲2018년 3,858억원 ▲2019년 4,136억원 ▲2020년 4,281억원 ▲2021년 4,460억원으로 평균 4,073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농협은행 영업이익을 보면 ▲2017년 1조 1,807억원 ▲2018년 1조 9,800억원 ▲2019년 2조 4,161억원 ▲2020년 2조 2,058억원 ▲2021년 2조 4,856억원으로 확인됐다.

2018년 영업이익 대비(1조 1,807억원) 2021년 영업이익(2조 4,856억원)이 두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반면, 농협은행 농업지원사업비 납부내역을 보면 2019년 2997억원에서 2021년 3156억원으로 직전 3개년 평균 영업수익의 2.5%만 납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지주 내 영업수익이 급증하고 있는 농협증권의 경우에는 2021년 기준 직전 3개년 평균 영업수익이 9조 8137원에 이르지만 농업지원사업비는 304억원으로 영업수익의 0.31%만 부과하고 있었다. 

안호영 의원은 “현행법에 의하면 농업지원사업비는 2.5%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 규정이 2011년 신설되어 금융지주의 막대한 영업이익이 경제사업에 재대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업지원사업비 상한선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협 법인별 부과율은 총회에서 별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농협증권의 경우 10조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부과율이 0.31% 밖에 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농협이 조속히 총회를 개최해 법인법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재조정해야한다”고 강력하게 밝혔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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