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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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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총력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10.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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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를 이행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지난 7월 도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로 확대되는 것을 포함해 공동주택의 경우 100세대 이상까지 설치 의무가 넓어졌다.

도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강화되는 것을 대비해 올해 시·군과 함께 자체예산 60억원을 투입, 급속 충전시설 100기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8월 기준 전북에 보급된 전기차는 1만 1353대로 1만대 시대를 열었으며, 전기차 충전시설 또한 2020년 2000여기에서 2021년 4200여기, 올해 9월 말 기준 4792기 등 지속해서 늘려왔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기축시설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과 함께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기축 건물의 경우에는 공공건물(1년),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 주택(3년) 등 시설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의무에 대한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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