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금감원 방만한 인력 운용 문제 즉시 개선해야"
금융감독원이 외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수견직원이 5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수견직원은 소속 금융회사의 업무 편의와 함께 민원 해결에 힘쓸 수 있고 금융감독의 공정성 논란, 감독정보 유출 가능성 등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이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별 인원의 경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 계열사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현대해상과 한화생명 계열사가 각각 3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부서별로 보면 보험리스크제도실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보험사로부터 6명의 직원을 수견받고, IFRS 17에 대한 실무작업을 지원 중인데, 유배당 보험 상품 가입자에 대한 계약자 배당의 문제 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제도 도입 시 보험사들의 입김이 반영될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험사기대응단의 경우, 금감원 직원보다 보험사로부터의 수견직원이 더 많아, 보험사기조사 업무 대부분이 보험사 직원들에 의해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편파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 역시 현재 대부분 서면조사 위주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인데, 금감원 직원 19명에 더해 예금보험공사에서 6명, 한국증권금융에서 3명, 한국예탁결제원에서 2명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필요 이상 과도하게 수견직원을 받아 운영 중인 상황이었다.
김성주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방만한 인력운용 문제, 그리고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수견직원을 받는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돼 온 사안”이라며 "특히 과도한 수견직원 문제는 금융당국 업무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감독 및 검사정보마저 유출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