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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혁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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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혁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전민일보
  • 승인 2009.02.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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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전용산업단지가 조성될 익산시 왕궁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혁신도시 예정지 전주 인근과 부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지역의 경우 해제됐다. <본보 2월 17일 1면>
23일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용산단이 조성될 익산시 왕궁면 광암.흥암.동촌.도순.왕궁리 일원 17.㎢를 오는 2014년 2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전주시 상림, 효자 2?3가, 삼천 3가 등 혁신도시 인근지역 일원 11.3㎢와 부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지역인 하서면 백련?장신리 일원 2.9㎢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7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 및 주변지역 89.4㎢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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