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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명품플랫폼 3사 소비자 상담건수 큰 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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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명품플랫폼 3사 소비자 상담건수 큰 폭 증가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2.09.15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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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기준 소비자 상담 수 총 1,241건...지난해 575건 대비 2배 이상 폭증
2018~2022년 8월까지 소비자 상담 건수 총 2,299건
청약철회, 상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 상담 가장 많아
김성주 의원 “명품플랫폼 3사 청약철회 및 상품 품질 관련 이용약관 시정해 소비자 권익 보호해야”

 

김성주 의원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명품플랫폼 3사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올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명품플랫폼 3사에 대한 소비자 상담 건수가 5년간 2,299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까지 1,241건이 집계돼 전년도인 2021년(575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소비자 상담 신청 이유별 상담 건수는 청약철회가 817건으로 전체 상담 건의 35.5%를 차지하며, 명품플랫폼 이용자의 상당수가 상품 배송 후 반품 과정에서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철회 다음으로는 품질에 대한 상담 건수가 664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상담 건수가 321건으로 집계되어 각각 28.8%, 13.9%의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명품플랫폼 대다수가 가품 판매 및 상품 자체의 하자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이에 대한 이용자의 문제 제기 역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 플랫폼의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반품비’, ‘사업자 책임 면제’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불공정 약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상품 구입 당시 182만원 이었던 제품 가격이 갑자기 220만원으로 상승됐며 추가 요금을 결제 요청했고, 또 다른 신청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가방 2점을 구입했으나 가방 1개만 수령했다.

이에 신청인은 대행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거래를 중개할 뿐 제품 판매에 대한 책임은 입점업체에 있다는 이유로 입점업체에서 조치가 없는 경우 계약 해제 등이 불가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해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8월부터 명품플랫폼의 이용약관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불공정 약관 내용을 점검해 올해 12월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엔데믹과 함께 보복 소비 현상이 증가하며 명품 소비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고 언급하며 “최근 급속도로 성장한 명품플랫폼들의 이용약관이 소비자들의 권익을 해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발표 전 국정감사에서 주요 명품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 문제를 짚어보고, 약관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촉구해 소비자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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